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18가단15221
약정금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가공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제조업(자동차형 금형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4. 27. 피고에게 TRY-OUT PRESS 1,000TON 1SET(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6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2017. 8. 15.까지 피고의 인천공장으로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97,500,000원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잔금 552,500,000원을 납품 완료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납품 완료’에 관하여 인천공장에서 기계를 조립하여 시운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다고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9. 11.부터 2017. 9. 29.까지 소외 회사에 합계 63,260,626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이 사건 기계 제작에 필요한 철강재를 소외 회사에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17. 9. 22.경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한 피고의 직불동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7.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귀사에서 당사협력사로 납품받은 물품의 결재를 해당설비의 시운전완료 후 잔금지급시 피고에서 지급위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11. 13.에도 피고 회사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내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 대금을 63,213,656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