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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6.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73』 피고인은 2015. 2. 26. 0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노래방 2번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부순 뒤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탁자 다리(길이 65cm, 두께 0.8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748』 피고인은 2015. 6. 12. 12:52경 인천 남구 F 있는 ‘G노래방’ 대기실에서, 위 노래방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6세)로부터 피고인이 여자 종업원만 들어올 수 있는 위 대기실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대기실 밖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의무기록 사본 『2015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2015고단3573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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