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김포시 F, 5층에서 운영하는 G노래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노래방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21. 01:0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G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후, 위 G노래방 건물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경찰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영업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 혼란한 틈을 타, 당시 피고인 B 대신 노래방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물건을 훔친 후 도주할 수 있도록 위 노래방 건물 엘리베이터를 대기시키고, 피고인 B은 위 노래방 카운터 서랍에 놓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만원권 100장, 십만원권 수표 1장, 300달러, 주민등록증, 자동차 열쇠)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설치된 전화기로 폰뱅킹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위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속칭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초순경 위 노래방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폰뱅킹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훔쳐보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폰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 알림서비스 번호를 스팸번호로 지정하고,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