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6. 03:59 경 제천시 의 림대로 1에 있는 ‘ 제천역’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6:27 경 서울 용산구 독서 당로 111에 있는 ‘ 더 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8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9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6. 06:27 경 위 ‘ 더 힐 아파트’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56 세 )으로부터 “ 너 사기꾼 아니냐
”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7. 00:04 경 서울 E에 있는 피해 자인 F 대사 G 관리의 대사 관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위 대사 관저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생선 통조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5. 12. 7. 00:04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인 F 대사 G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컴퓨터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외국 국기 모독 죄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위 국기 봉에 게양되어 있는 F 국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국가 영토 내에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대사 관저가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국기 봉에서 F 국기를 떼어 내 이를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F 국가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를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