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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1재고합39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북한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면서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625 무력남침을 감행하였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전술을 간접침략의 방법으로 바꾸어 위장평화통일, 남북협상 등을 표방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시책을 역선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조장함으로써 자체 내의 갈등과 민심의 교란을 획책하여 왔고, 특히 419 혁명 이후 도를 넘친 방종적 자유에 의한 사회질서의 문란에 편승하여 가일층 사회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력을 약화시킬 것을 기도하면서 간접침략으로서 일련의 공산화전략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적 파국상태를 도모하여 조국통일의 미명하에 적화공작을 꾀하고 있음을 피고인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고,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을 막론하고 그것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기본질서에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곧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기도하는 대한민국 전복술책과 활동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가. 피고인은 E 당원으로서 F 정권이 당시 반공태세를 긴급히 강화하고 사회의 난동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제안을 추진 중이던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 이하 '2대 법안'이라 한다

이 반공을 국시로 한 국기를 공고히 함에 있어 긴요한 법안이고, 영세중립화통일론이 정치적, 지리적 특수성과 국내정세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무원칙하고 비현실적이며 국가 전복과 공산화될 현저한 위험 있는 통일방안임에도, E 사무실에서 2대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영세중립화통일론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기도하여, ① 1961. 3. 초경 E 사무실에서 2대 법안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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