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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25 2018고단5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3.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D(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축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3. 21.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0:35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82세)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 불을 켜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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