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01:0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 이르러 다방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의 차량 스마트키를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다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SM5 승용차에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2: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결과,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선택형이 징역형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