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09 2013고단208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2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주점 테라스 밖으로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3수지중위지골관절내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