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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B와 함께 2016. 4. 23. 02:35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 일행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왜 나한테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자,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이후 윗옷을 벗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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