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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0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3: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과 ‘D주점’ 사이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19세)의 일행이 다툰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몸을 앞으로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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