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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5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532』 피고인은 2017. 12. 25. 17:10 경 인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0 세) 의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점 앞 도로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817』

1. 2018. 6. 2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21. 14:00 경에서 16: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F, 5 층에 있는 피해자 G(70 세) 이 운영하는 'H 고시원' 사무실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고시원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잡고 밀쳐 옆에 있던 원형 탁자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16:30 경 위 고시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고시원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고시원 사무실 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사무실 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위 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1. 18:23 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아 피고인이 거주하던 132호에서 짐을 모두 가지고 나온 상태임에도, 132호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고시원에 들어간 다음, 사무실 창문틀에 올려 져 있던 비상 열쇠로 잠겨 있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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