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다음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8.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석교동 계수약국 근처 골목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갈마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5시간에 걸쳐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3. 5.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고용노동부 대전고용 노동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전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같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 23:00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계수약국 골목에서부터 2013. 3. 5. 14:50경 사이까지 같은 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일간 계속하여 대전시내 일원 수백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항을 "피고인은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