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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7가합717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종교용지 1,718㎡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시행으로 설립된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04. 12. 30.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파주시 D동 일대 E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갑 제6호증). 나.

원고는 2009. 7. 31.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목사인 피고 A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파주시 F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필지번호 : 종교용지 12, 대지면적 : 1,812㎡, 지정용도 : 종교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대지 사용 가능시기 : 2009. 12. 31.부터 제1조(분양가격) 총매매대금 2,980,740,000원 계약금 298,074,000원(계약체결 시 지급), 중도금 894,222,000원(2010. 3. 31. 지급), 잔금 1,788,444,000원(상환기간 3년, 원금균등분할납부) 제2조(연체료 납부) ①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당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G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 내에서 분양자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연체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연체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한다.

제4조(지정용도 사용의무) 수분양자는 표시용지를 관계 법령 및 지정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의 건축) ① 수분양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② 표시용지가 소재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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