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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0 2020고단236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경남 산청군 C 마을 이장을 맡아 마을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D 사무 소로부터 C 마을 마을회관의 하자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 받아 공사를 할 업자 선정을 주관하였다.

따라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마을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업자를 선정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B로부터 위 공사 중 옥상 방수 및 외벽도 색 등 공사를 하도록 해 주면 발생 이익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로 하여금 D 사무소와 공사대금 1,15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그리고 2018. 4. 14. 14:30 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 청우 체국 앞에서 B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5. 경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자, 2018. 4. 14. 14:30 경 위와 같이 A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비 집행 서류, 거래 내역, 세금 계산서, 청구서, 준공 검사 조서, 준공계, 각 견적서( 증거 목록 순번 17, 18), 계약서, 수의 계약 시행, 지방세 성실 납세마을 사업 시행, 2017년 지방세 성실 납세마을에 대한 사업 비교부, 사업비 교부 내역, 집행 현황 조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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