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6. 체결한 증여계약은 각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마포세무서장과 서대문세무서장은 아래 <표1>과 같이 B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B은 2018. 10. 25.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90,887,43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B
나. C이 2018. 2. 15. 사망하자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인 B과 D, E, F, G(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8. 3. 16.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어 B은 2018. 3. 1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인 B의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1/5)을 초과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과 B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던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피고도 B의 상속지분(1/5)에 관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B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4/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B과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