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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7가단52430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지역주택조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서울 동작구 E 일대에서 6개동 582세대 규모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원고 A는 2008. 12. 4.경, 원고 B은 2012. 6. 5.경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조합에 대하여 원고 A는 54,916,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원고 B은 49,195,7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각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소외 조합은 2016. 1. 27.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3. 소외 조합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조합은 수백억 원대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자 동시에 피고의 대표자였던 G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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