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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3 2015가단1108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4. 5.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2367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4. 7.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49,792,549원 및 그 중 20,832,729원에 대하여는 200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18,339,764원에 대하여는 200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5. 10. 확정되었다.

나.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2. 17.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B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다.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 소유인데, 망 C가 2014. 5. 15. 사망함에 따라 망 C의 처인 피고가 상속지분 3/15, 자녀들인 D, E, B, F, G, H이 각 상속지분 2/15의 비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B과 피고를 포함한 망 C의 상속인들은 2014. 5. 15. B의 2/15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15. 접수 제4204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7. 13. 오정농협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5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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