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8. 26. 04:50경 부산 사상구 G, 109동 13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H과 H의 딸인 피해자 I(여, 21세)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기화로, H이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한 팔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엉덩이 및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침대에서 빠져나간 뒤 거실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쳐서 H 옆에 눕자,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I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I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I로 하여금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자신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를 벗어날 목적으로, 2013.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에서 “I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3. 8. 26. I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1. 14.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