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26. 04:50경 부산 사상구 C, 109동 1304호 소재 피고의 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D과 D의 딸인 원고가 피고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기화로, D이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원고의 배 위에 올라타 원고의 허벅지를 누르고, 한 팔로 원고의 손을 눌러 원고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다른 한 손으로 원고의 배, 엉덩이 및 가슴을 만지며 원고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몸을 비틀어 침대에서 빠져나간 뒤 거실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를 피해 거실로 도망쳐서 D 옆에 눕자, 다가가 원고의 옆에 누워서 원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후 원고의 가슴을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원고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로 하여금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자신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를 벗어날 목적으로, 2013.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가 2013. 8. 26. 원고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1. 14.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로써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강간미수, 강제추행, 무고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4. 11. 28. 2014고합160호로 피고를 징역 2년에 처하고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