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257,92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D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재직하던 경찰공무원으로, 원고 A를 수년 전 사건 수사 관계로 만난 바 있었다.
피고는 2013. 2. 19. 19:30경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차 찾아온 원고 A와 서울 송파구 D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원고 A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의 승용차에 같이 타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 A가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자 그곳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하남시 배알미동에 있는 팔당댐 입구까지 운전하여 가 차량 출입문을 잠근 다음, 원고 A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원고 A가 울음을 터뜨리고 피고를 밀치면서 “생리 중이니 제발 이러지 마라.”고 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는 2013. 4. 초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16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원고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원고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원고 A가 측은하여 가볍게 안아주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유독 큰 소리로 울더니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이를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가 원고 A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 4. 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