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7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15. 09:20경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인 부산 사상구 D빌 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애무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하기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몸부림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10:1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화가 나,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탁상시계를 집어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5. 14:05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원룸 밖으로 나갔다가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원룸으로 돌아가 미리 알고 있던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파손시계, 가위 등,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