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모텔’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인 피해자 E를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처 G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3억원으로 하고 매월 20. 임차료 1,400만원(다만,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2. 9. 20.부터 2년 동안 위 모텔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해
9. 17. 위 모텔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E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 및 위 G을 공동 채권자로 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F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H, I로부터 위 모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투자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다음 지인 J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피해자 E로부터 위 모텔 건물을 임차하여 위 H, I와 모텔을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2012. 4. 26. 피해자 E로부터 위 모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해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었던 것인데, 위 H, I가 최초 약속과 달리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투자하지 아니하자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새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2. 5.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 및 모텔 임차 후 모텔 공동 경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에 동의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2012. 6. 5.부터
8. 7.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F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동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942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리모델링 공사가 종료될 즈음 위 모텔 건물을 피해자 F와 공동으로 임차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