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463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단9956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단9956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