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20가단671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131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131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