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371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3. 18. 선고 2008가단7114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3. 18. 선고 2008가단7114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