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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3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가단3011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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