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435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단1406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단1406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