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임에도, 2009. 1. 14.경 D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공급가액 1,754,54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고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5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6,185,04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4. 25.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세화내장건설에(이하 ‘세화내장건설’이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화내장건설에 공급가액 30,15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09. 9. 30.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화내장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화내장건설에 공급가액 15,146,841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0. 5. 7.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 공급가액 5,194,688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1. 4. 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경민건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경민건철에 공급가액 6,74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무자료 매출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