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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31 2017누54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매출세금계산서 과소발급액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0. 8. 14. 개업하여 대구 수성구에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H는 아래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 비해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 G(현재는 ‘주식회사 BQ’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

)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8. 4. 3. 동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승계하고 2018. 6. 12.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피고경정결정을 받은 과세관청이다.

나. 세무조사 경과 1) 남대구세무서장은 2013. 11.경 원고의 거래처인 ‘C 주점’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점이 원고로부터 무자료로 양주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직원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 3. 13.부터 2014. 5. 22.까지 2011년 1기 ~ 2013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3)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원고의 주주 E, 직원 D 등 11명 명의의 27개 은행계좌 중 19개 은행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원고가 2011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104개 거래처에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공급가액 합계 2,841,046,973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고 그 금액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상의 거래처에 과다 발급한 것으로 확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 부과 및 경정 경과 1)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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