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B 토지, C 토지, D 토지’로 기재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 3.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분할 전 분할 후 1979. 3. 9. 1980. 8. 24. 1994. 3. 14. 2002. 2. 18. 2002. 10. 4. B 1493㎡ (1979. 2. 28. F와 합병) B 1,349㎡(G 외 1인) B 199㎡(H/A) I 144㎡(J) K 817㎡(G/L) K 816㎡(L) K(882㎡, L) N와 합병 M 1㎡(L) C 224㎡ (H/A) C 5㎡(A) O 32㎡(A/J) P 187㎡(A/파주시) Q 109㎡(R/S) T 357㎡ T 199㎡(U/V) N 66㎡(G/L) D 67㎡(H/A) D 5㎡(A) W 62㎡(A/파주시) X 25㎡(R/S)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 및 분할 관계는 아래와 같다
[()안의 표시는 소유자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E는 생략하고, 지번만 표시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 사건 B 토지는 그 분할 전인 1966. 7. 5. G과 H에게 소유권이전되고, 1968. 4. 1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B 토지와 인접한 토지들도 1968. 11. 4.경 지목이 변경된 바 있다.
Y, Z은 이 사건 B 토지 및 K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데, Y, Z 토지에는 1980년도부터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L은 원고의 자녀이다.
K 토지에 관하여 1991. 6. 20. 상속으로 인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K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90년경 G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 5, 7호증, 을 1 내지 3,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적법한 보상절차나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장하고 이를 일반의 통행에 제공하여,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2010. 1. 30.부터의 월 임료 201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