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263,492,434원, 원고 B에게 43,915,405원, 원고 D에게 175,661,623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나.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분배농가란에 ‘I’, 피보상자란에 ‘E’, 보상여부란에 ‘與(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5. 7. 10. 화성시 H 전 1,219㎡, J 전 113㎡(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K 전 83㎡로 각 분할되었다.
위 K 전 83㎡는 1985. 7. 1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② 위 H 전 1,219㎡는 2011. 6. 1. H 전 1,147㎡, L 전 72㎡로 각 분할되었으며, ③ 위 K 도로 83㎡는 2013. 2. 8. K 도로 74㎡, M 도로 9㎡(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라.
한편 위 H 전 1,219㎡는 2011. 11. 18.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 K 도로 74㎡는 2013. 2. 8.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으며(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위 L 전 72㎡는 2011. 11. 1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번호로만 특정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N은 피고로부터, ① 분할 전 화성시 H 전 1,219㎡(이 사건 1, 4 토지)를 1989. 8. 18. 매수한 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9. 10. 4. 접수 제382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이 사건 3 토지를 201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