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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6217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위 부동산 지상 C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터미널을 이용하는 운행업체로서, 1984.경부터 위 터미널에 피고 소속 버스의 정류장으로 이용하였는데, 1997. 2.경부터는 피고 소속의 버스차량 3대가 매일 9:00-10:35, 10:40-12:30, 16:10-17:45까지 위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터미널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2016. 1.부터 매월 6,397,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소속 버스로 하여금 이 사건 터미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터미널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1.이후부터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 소속 버스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터미널을 이용하였고 원고도 이를 허용하여 원고, 피고간에 사용대차 약정이 성립되었으므로 부당이득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 소속 버스 이외에 타 버스업체와는 원고가 이 사건 터미널 이용료에 대한 약정을 맺은 점, ② 원고는 2008. 4. 28. 이 사건 터미널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수 차례 위 터미널 이용료에 대한 협의 및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피고 간에 사용대차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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