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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나47145
대지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K, L, M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화물운송사업 등의 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영업소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영업소를 운영했던 사람들이다.

나. 화물운송시스템은 발송영업소, 도착영업소, 운행차량(노선차량), 터미널, 본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영업소의 하루 화물운송물량이 100만 원 상당이라고 가정할 때 현불의 경우에 영업소는 35만 원을 이익으로 갖고 65만 원은 터미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 65만 원으로 당일 노선차량의 운송 및 배송료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만 원은 터미널 운영비 및 본사 수익금으로 배당된다.

착불의 경우에는 회사가 영업소에 먼저 35만 원을 지불하고 노선차량 운송료 등을 대납한 후 나중에 착불로 100만 원을 받게 된다.

다. 원고는 O 화물터미널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터미널의 운영을 P에게 위탁하였고, Q는 P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들과 P 사이에서 화물운송취급 수수료는 당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때로는 미지급액이나 과지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러한 모든 내역은 Q에 의하여 영업소별 개인 장부와 한눈에 전 영업소를 볼 수 있는 일일장부(다음부터 “영업소일일정산내역서”라 한다) 2개로 정리되었다.

마. 영업소일일정산내역서에는 발송화물, 도착화물로 구분하여 당일 수수료를 정산한 결과 영업소가 터미널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 )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로 금액이 표시되었으며 전일 미수금에 당일 미수금이 합하여져 미수금 누계 난에 기재되었고, 이러한 영업소일일정산내역에 따라 당일의 지출내역서와 입출금내역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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