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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370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형마트 경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9. 10. 광주터미널 주식회사(이하 ‘광주터미널’이라 한다)와 사이에 터미널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광주터미널이 원고에게 광주시 경안동 25-3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의 승차권 발매 업무, 여객운송 관련 업무, 대합실ㆍ버스주차장 등의 시설운영관리 등을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다.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은 2014. 9.경 갱신되어 2019. 9. 9.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07. 10.경 이마트 매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터미널과 사이에 이 사건 터미널 중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27.부터 위 일부 부분에서 이마트 경기광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 체결 당시 광주터미널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의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한 후 이 사건 터미널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점유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함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지를 점유,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은 이 사건 터미널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는 일종의 위임계약이므로,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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