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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9717
면허권대여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터미널에 관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약정 1) D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

)은 충북 E 대 337㎡, F 주차장 1142㎡ 이후 위 토지에 2009. 9. 15. K 주차장 221㎡, J 주차장 285㎡가 합병되었고, 2009. 10. 27. L 주차장 958㎡, M 주차장 965㎡가 합병되었으며, 위 토지는 2010. 11. 12. N 주차장 3685㎡에 합병되었다. 등을 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터미널건물, 주차장 등을 두고 있었는데, 2008년경에는 이 사건 터미널 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등기부상 피고의 모 G, 형 H 등의 소유로 등기하고 H가 I군수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아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하였다. 2) H는 2008. 5. 1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충북 E 대 337㎡, F 주차장 1142㎡를 비롯하여 이 사건 터미널 부지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터미널면허권과 함께 매도하였고, 위 터미널 부지에 관하여 2008. 6. 18.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09. 3. 5. G을 대리하여 C와 사이에 C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면허권을 다시 매수하여 피고 및 G이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하되 터미널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터미널 이전 전까지는 피고 및 G이 이 사건 터미널 부지 중 C의 소유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신 그 대가로 월 2,000,000원을 C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G은 C에게 그 소유의 충북 F 지상의 이 사건 터미널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한다.

2. G 소유의 충북 J 주차장 285㎡과 C 소유의 충북 E 대 337㎡를 교환한다.

3. C는 H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터미널면허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한다.

4. 피고 및 G은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하되, C 소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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