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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6: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03 학동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7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 수리비 약 9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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