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20:3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3-15 앞 이면도로를 따라 논현2동 주민센타 방면에서 학동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40세, 여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옆 부분 등을 수리비 2,336,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 촬영 사진, 사고현장 주변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