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건설사를 운영하는 D이 사채 60억 원을 빌리는데 수수료 6천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고, 대출을 도와주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6천만 원을 몇 시간만 빌려주면 원금 6천만 원과 이자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었으며, D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60억 원을 대출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6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D에게 대출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반환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9. 15:00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1 층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D에게 6,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고 D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D은 6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선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6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킬 경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스스로의 계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