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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2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건설사를 운영하는 D이 사채 60억 원을 빌리는데 수수료 6천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고, 대출을 도와주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6천만 원을 몇 시간만 빌려주면 원금 6천만 원과 이자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었으며, D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60억 원을 대출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6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D에게 대출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반환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9. 15:00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1 층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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