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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65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흰색 종이상자를 들고 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그 종이상자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들어있었을 뿐 꽈리고추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 ‘당진 해나루 당진 꽈리고추(4kg )'이라고 표기된 흰색 종이상자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본인이 도난당한 꽈리고추가 들어있던 상자가 맞다고 확인한 점, ② B 아파트 상가의 상인들은 평소 파지를 상가 입구에 모아 내놓는데, 피고인이 들고 나온 위 상자는 이와 달리 위 상가 1층 복도 내측의 피해자 식당 출입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상자에 본인이 농사지어 수확한 꽈리고추를 넣어둔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달리 피고인이 고추농사를 짓는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적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들고 나온 ’당진 해나루 당진 꽈리고추(4kg )‘라고 표기된 흰색 종이상자에는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와 같이 시가 20,000원 상당의 꽈리고추가 들어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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