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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6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23:35경 양산시 D 앞 도로를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E(남, 37세)의 F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돌을 주워 들고 위 차량 운전석 뒷문짝과 유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문짝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그 수리비로 1,004,9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G의 증언뿐이다.

증인

G은, 목격자들이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장출동 경찰관인 경사 H, 경장 I, 순경 J가 2012. 8. 15. 작성한 ‘발생보고(일반)’에는 ‘신고자는 피해현장 건물 뒤편 2층 주택에 거주하는데 집 앞에 무슨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40은 안돼 보이고 30대 가량의 흰색 계통의 민소매(나시) 티셔츠와 7부 반바지를 입은 덩치가 크고 배가 많이 나오고 조그마한 손가방을 든 남자가 돌로 차량을 내리 친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을 조사한 순경 K, 경위 L 작성의 ‘수사보고(신고자상대)’에는 '위 사건 관련 신고자 상대 당시 상황에 대해 청취한 결과, 피의자는 3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1명으로 신장은 약 175cm, 짧은 머리형에 배가 나온 뚱뚱한 체형으로 나시 티셔츠와 7부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신고자는 피의자가 범행 직후 도로를 따라 걸어갔다면 자신의 집에서 보여겠지만 이후 피의자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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