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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합3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7. 23:00경 남양주시 F 일대에서 새벽 시간에 편의점을 털기로 공모하고, 2014. 2. 8. 03:00경 피고인 A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 상당)과 과도(길이 23cm 상당), 흰색 마스크 등을 소지하고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I 편의점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가 계산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흰색 마스크와 검정색 털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흰색 면장갑을 낀 채 과도를 손에 들고, 피고인 A은 눈 부위만 뚫려 있고 목까지 내려오는 모자를 쓰고 부엌칼을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문 여는 소리에 깬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부엌칼과 과도를 들이대면서 “씨발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26,000원과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범행모의 문자)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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