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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66955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2011. 6. 1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인 E를 통하여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거제시 F 지상 건물에서 G편의점 거제연초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1. 6. 29.경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료 4,090,000원, 보험기간 2011. 6. 30.부터 2016. 6. 29.까지(1,827일간), 보증내용 G편의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의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과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금액 5,500,000원, 보험료 582,450원, 보험기간 2011. 6. 30.부터 2016. 6. 29.까지(1,827일간), 보증내용 가맹계약 특별지원 장려금약정에 따른 반환채무 지급보증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C은 2011. 6. 30.경 이 사건 편의점을 개점하여 운영하였다. 라.

D은 2011. 10. 26.경 C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총 매출액 및 가격인하금매입장려금기타 잡수입금 등(이하 ‘매출액 등’이라 한다)을 D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11. 10. 31.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냈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마. C은 D과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2034호 사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9. C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C이 항소하였으나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6187호로 C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C이 상고하였으나 2014. 12. 24. 대법원 2014다67171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D은 C이 가맹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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