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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4가단1121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69,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D편의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을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특별매출장려금 7,500만 원을 지급받되, B가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위 특별매출장려금 7,5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보험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1. 4. 26. B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1. 4. 30.부터 2016. 4. 29.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증내용 C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하는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이하 ‘최초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B는 2011. 5. 2.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3. 29. B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2. 4. 1.부터 2016. 4. 29.까지, 보험가입금액 7,500만 원, 보증내용 가맹계약 특별지원장려금 약정에 따른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와 사이에 최초보험계약을 보험가입금액만 5,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이하 ‘변경보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2012. 3. 3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326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2. 4. 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B는 2012. 5. 30. E, F에게 D편의점에 대한 운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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