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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1649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보증보험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증권번호 피고 50,000,000원 2012. 2. 28. ~ 2017. 2. 27.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B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는 2012. 2.경 A와 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A와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A는 2012. 2. 29.자 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가맹사업자 A의 추가 담보 제공 C는 2013. 10. 2. 피고와 자신 소유의 충북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위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0. 4.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A의 가맹계약 해지 등 1) 피고는 2014. 1. 14. A와 가맹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2)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게 위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위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3. 20. A와 위 가맹계약 해지에 따라 A가 피고에게 지급할 최종 정산금을 75,847,885원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4. 5. 28.경 물상 보증인 C로부터 최종 정산금 중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다. 4) 피고는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행위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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