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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34618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3,297,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9.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A (주)코리아세븐 C 64,000,000 2013. 8. 25. -2018. 8. 24.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 1) 피고 A는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이라 한다

)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8. 9.경 피고 A와 사이에 위 가맹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피고 A의 코리아세븐에 대한 위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A가 피보험자인 코리아세븐과의 주계약을 위반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나. 보험금의 지급 코리아세븐은 피고 A가 2013. 12.경부터 지속적으로 매출금 등을 송금하지 않는 등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2015. 1.경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손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28. 코리아세븐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3,29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그런데 피고 A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2. 그의 모친인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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