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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나4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5.경 인천 계양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던 D의 남편이고, 피고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소유자) 자치회(이하 ‘이 사건 자치회’라고 한다)의 회장이다.

나. 원고는 2012. 2. 2. 이 사건 자치회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2. 6. 21.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 2012. 7. 26. 임시총회에서 사직하였다.

다. 원고가 회장 재직시절 지급받지 못한 판공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원고와 그 처 D은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4. 2. 12. 이 사건 점포의 영업주인 D에게 2014. 2.까지의 미납 관리비 821,570원을 2014. 2.말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하면서, 미납시 단전단수는 물론 공용시설 사용을 불허할 것을 예고하였다. 라.

이 사건 자치회는 2014. 3. 4.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미납세대에 대해 단전조치와 공용시설(주차장, 승강기, 공동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원고와 D이 계속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3.경 미납관리비가 995,530원에 이르자, 2014. 3. 14.부터 미납관리비가 납부된 2014. 3. 24.까지 이 사건 점포 인근 공동화장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마. 그후 D은 2014. 4. 2. 이 사건 점포 영업권을 E에게 양도한 뒤, 2014. 4. 16. 폐업을 신고하였고, E이 이 사건 점포에서 D이 사용했던 상호 ‘F 식당’을 그대로 이용하여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11 내지 14, 25호증, 을 제1, 2, 4, 내지 11, 17, 20,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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