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나3843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3.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들은 1988. 1. 18. 이 사건 상가 제3층 제7호(전유부분은 517.995㎡,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각 1/14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88.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유지분 중 각 6/14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정관(2011. 4. 22. 시행) 제18조(정관 및 관리업무규정) A상가 모든 입주자는 정관 및 업무규정집을 수령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정관 및 관리업무규정집 수령 시 실인과 날인을 필히 해야 한다.

제19조 (관리규정) 본 정관 시행에 관한 상가 자치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이를 정한다.

관리업무규정(2011. 4. 22. 시행) 제6조(경비)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로서 충당한다.

제9조(미입주 상가 점포 소유권자 관리비 미납처리 사항)

1. 소유권자(지주포함)는 상가에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번영회에서 산정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서 생략). 제10조 (관리비 및 규정 준수)

1. (전단 생략) 입주자는 전기, 상하수도, 청소비, 인건비, 관리실유지비, 건물영선비, 기타운영비 등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리비는 상가 평수로 계산하여 부과함). 2. 번영회 관리실에서는 매월 제10조 제1항의 비용을 산정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3. 당월 관리비 고지서를 수령한 입주자는 지정일까지 지정수납기관의 영업시간 내에 불입하여야 한다.

4. 입주자가 지정기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