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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 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2:10 경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삼익 세라믹아파트 쪽에서 성원 아파트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LG 트윈스 상가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하려는 경우 유턴을 허용하는 차로에 진입하여 유턴 지점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허용하는 차로가 아닌 위 도로의 2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에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가해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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