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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0. 18: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이 그전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D 스파크 차량 내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합판(가로 20cm, 세로 1m 가량)을 이용 출입문과 거실 사이 설치되어 있는 중문의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해서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E 카니발 승합 차량의 조수석측 유리와 뒷유리 등 유리 4장을 주변에 있던 각목(길이 1m 가량)으로 내리쳐 손괴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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